복지부 "별도 행위료 산정 가능하다" 행정해석
항바이러스제 원외처방 가능…경계·심각 단계 때만
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신종플루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 검체검사를 다른 요양기관에 위탁한 경우 별도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나왔다.
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는 15일 요양병원 신종플루 확진검사 급여기준 개선에 관한 행정해석을 통해 요양병원에 '신종인플루엔자 고위험군'이 다수 입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, 한시적으로 행위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.
요양병원은 다른 요양기관과는 달리 입원환자에 대해 입원일당정액수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일부 행위 및 약제를 제외하고는 별도 산정할 수 없다. 복지부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확진환자를 조기에 치료하기 위해 검체검사를 위탁할 경우 행위별로 별도 산정을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.
별도 산정은 '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'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가 작성한 <전염병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>상 위기경보 수준이 경계·심각 단계 때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키로 했다.
요양병원은 대상환자(적응증)·검사종류·적용수가 등을 산정할 때 지난 8월 17일 발표한 신종플루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급여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. 아울러, 요양병원이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입원환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만을 원외처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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